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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님,
반드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셔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질문하신분이 취업이민 제도를 유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대한 엄격한 심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간 입원 등 자신있게 이민국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계속 일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3순위로 저도 i-140 까지 승인 받아놓고
>I-485 승인되길 기다리는데…
>한국에 가서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저는 취업비자(h1B) 연장하지 않아 따로 비자가 없고 노동허가증으로
>회사에서 스폰서 받아 일하는데요. 한국은 여행허가증으로 왕래하구요.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한국가서 영주권을 진행시킬 수 있는것인지
>아리송한 이야기인데 저도 그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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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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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날짜가 되면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이것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입국심사관에게 다시 인터뷰를 받은 후 2~4주 후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I-485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 미국에서 i-140 까지 승인 받아놓은 상태이구요.
>>>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게 되었습니다.
>>>
>>>i-140 승인 받은거는 계속 진행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
>>>제가 궁금한것은 한국으로 귀국 후 영주권 진행이 한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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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되는건가요 아님 미국에서 진행 하는 것 처럼 문호 날짜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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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를 접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i-48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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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인터뷰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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