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받고, 영주권신청들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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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82

    안녕하세요 Jerry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500불이면 1년이상의 형이 가능한 Grand Theft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에게 서류의 검토를 위임한 이후에 정식으로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변호사님 어디서 알아볼수 있나요?
    >종합적인 확인은 expire끝나고 알수있나요?
    >(금액은 500불짜리이며,물건값 지불하고
    > 5일사회봉사했습니다.벌금125불내고요. )
    >ACD는 못받았습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전 영주권을 받을수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Jerry님,
    >>
    >>Shoplifting기록은 설령 Expire되어도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것은 기록의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한데, 중요한 부분들은 Grand 혹은 Petty Theft 인지, 1년이상 선고가 가능한 항목으로 기소 되었는지, 해당 주에서 Immoral Crime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인지 등이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1받고, 영주권신청들어가는데요
    >>>범죄기록(shoplift)가 있어요.
    >>>2011년.1월에 익스파이어된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신청이 2순위가 되는데(석사졸업)
    >>>영주권받기가 힘들까요?
    >>>
    >>>정말 너무 힘듭니다.
    >>>도움좀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