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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FE님,
Appeal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신청서류, RFE편지, 고용주의 응답, 그리고 거부사유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ppeal의 경우 명확한 반박논리가 있다면 대개 Motion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9년도의 경험상 3~6주 사이에 결과를 받아 왔습니다. 만약 정식 Appeal로 가게되면 1~2년 정도의 시간이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방금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거부 사유를 보고 믿기지가 않네요
>
>제 포지션에 비해 제가 고학력자라고 하네요.
>호텔이 단순한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고 변호사와 회사측에서 대강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
>12월 중순에 결론이 나왔었는데 저한테 상의하지 않고
>있었네요. 1월 17일까지 appeal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그날까지 시간이 없으니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appeal을 하던가 아니면 저와의 계약은 파기 해달라고 했습니다.
>
>Appeal 하는데 600불 가량이 드는데 과연 할지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어서 쓴돈도 있겠지만
>불확실한 결과를 놓고 과연 할지…
>
>이렇게 된 경우엔 appeal 해서 결과를 뒤엎을 경우는
>얼마나 되며 재검토 기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지난번 글을 올렸었습니다.
>>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했고
>>호텔경영학 전공후 같은 전공 회사인
>>미국 괌에 위치한 하얏트에 Manager 포지션으로
>>H1B 를 회사 선정 이민변호사와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9월에 계약서 사인, 10월중순에 노동청 허가
>>11월초에 RFE, 12월에 서류 제출 했다고 들었고
>>얼마전 회사로 부터 INS 측이 제 비자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
>>앞이 깜깜하네요, 5개월가량 이것을 위해 한국에 와서
>>기다렸었고 이제 거부당한 이상 다른곳을 알아봐야 할거 같아서…
>>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비자 거부사유는 뭘까요? (전공과 필드 일치, 적절한
>>포지션과 연봉이라고생각했는데…) 그리고 거부사유를
>>이민국에서 변호사에게 보내는 메일에 적나요?
>>
>>2. 회사측에선 변호사에게 향후 대책 (reapply 하거나)
>>을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저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가요.
>>
>>3. 한번 거부 당하면 향후에도 계속 거부당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 포지션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확률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꼭 가야 하는 회사, 포지션이라서…
>>
>>다시 신청해도 될 확률이 적다면 어서 미국이 아닌 다른곳에
>>지원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필드에서 떨어진지 오래 되어서…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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