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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비자님,
H-1B가 거부된 같은 고용주가 E-2를 스폰서 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2의 경우 미국에서 승인된 결과는 출국시에 만료되며 한국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의 경우 심사가 좀 더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회사의 규모만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출국후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다면 이와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현재H-1B어필중에있읍니다.벌써 세달이지났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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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질문은 H-1B한회사에E-2비자를할생각에준비를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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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1B떨어진회사에 E-2를신청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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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많은분들이E-2가나와도 한국(외국)을나갈경우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길인가요? 지금회사는1년에 100만불정도 TAX보고를하고있읍니다.설립한지는3년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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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