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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e님,
본인이 퇴사하기전에 H-4가 접수만 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비는 각 학교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대개는 남편분의 직장과 같은 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급해서 일단 이곳게시판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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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visa 관련 급하게 질문올립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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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현재 H-1B 로 일하고 있고 남편역시 H-1B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곧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Visa 문제가 생길듯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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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곳 미국에서 남편 H-1B 회사를 통해 H-4 visa 를 신청할경우 제가 알고있기론 약 3개월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곧 회사를 그만두고 난후 visa status 기준으로는 미국을 바로 떠나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퇴사 일자를 H-4 visa 나올때까지 최대한 미루는게 좋을지, 아니면 H-4 신청후 visa pending 되어있는 이상 미국에 머물러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짧은 지식으론 USCIS 에서 application receipt 받고나서 2주내에는 그만둘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무튼,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될소지가 있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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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되진 않았지만 일단 그만두고 한국을 들어간후 남편 H-1B 회사를 통해 H-4 비자를 받는방법도 고려중입니다. 한국에서 약 2~4개월 체류후 다시들어오는 방법이죠…이방법도 나쁘진 않을듯 한데, 혹시 만약에 H-4 가 reject 되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자가 H-1B 에서 H-4 로 바뀐 경우도 나중에 약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도 생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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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그리고 제가 학교를 나중에 지원해서 다닐경우 남편이 현재 H-1B 를 가지고일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주의 학교로 가야 in-state tuition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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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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