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전에 일하던 회사로부터 페이스텁 없이 트렌스퍼 할 수 있나요?

  • #486815
    류재균 71.***.26.141 2178

    안녕하세요 트레스퍼님,

    H-1B Transfer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의 Paystub과 세금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표준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신분이 만료된 상태이므로 Fraud와 이민국의 부주의가 없이는 Transfer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다시 3년이 연장되는 것이며, 이미 4년 6개월을 사용하시지 않은 이상 남은 1년 6개월간만 연장이 가능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전에 H-1비자 받은 곳에서 6개월 전에 회사 사정으로 나와 지금까지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지금 transfer  하려고 하는데 페이스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에도 다른회사로 옮길 수 있나 알고 싶습니다. 어느 변호사의 말로는 지금 남아있는 기간 (1년 6개월)동안만 가능하고 3년 연장은 불가능 하다고 하고 또 어느 변호사의 말로는 전혀 불가능 하다고 하고…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을 맏겨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