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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AD님,
영주권 신청 중에 EAD공백기간중에서 일하는 부분은 이후 I-485심사시에 자주 확인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큰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으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운전면허는 지역 DMV의 재량에 따라 I-485펜딩만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485 팬딩상태에서
>다음달 초에 H1 비자 9년차 만료입니다.
>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 10월 부터 변호사보고 EAD 접수하자고 서둘렀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EAD 신청은 지난달 했는데…
>(변호사 말이고, 지금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접수증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부터 바로잡는다고 해도
>H1 끝나고 받게될 것 같습니다.
>
>아래 글 가운데
>H1과 EAD 공백 기간중 일하면
>(현재 H1, 연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합니다)
>영주권 심사중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H1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
>그리고…
>만약 H1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 아내의 임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비자만료기간 까지인데…
>485팬딩상태에서 H1, EAD 없이 연장이 가능할까요?
>(CA 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