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발급받고 사용하지 못한 H-1B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486807
    류재균 71.***.26.141 2079

    안녕하세요 아쉬움님,

    Revocation Stamp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H-1B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사관의 요구를 따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쿼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미국회사로 취업이 되면 쿼터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절차가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지난 12월 초에 H-1B 비자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과 사건들로 인해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로 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미국으로 출국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가 미국 대사관에 제 비자의 revocation 을 요청해 와서 제 비자에 취소 stamp 를 찍어야 하니 여권을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제가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게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
    >첫번째는 H-1B 비자의 revocation stamp 를 위해 제 여권을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는 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건지 입니다.
    >
    >두번째는 처음의 스폰서 회사와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제 H-1B 비자가 분명 유효하지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은 H-1B 비자에 대한 쿼터는 제가 계속 갖고 있어서, 새로운 미국 회사로 부터 고용계약을 맺게 되면 새로 H-1B 쿼터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 없이 제가 갖고 있는 H-1B 쿼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다른 미국회사로 취업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H-1B 비자를 다시 발급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