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주 신청자는 남편인데 제 서류가 이관 되었다는데..

  • #486806
    류재균 71.***.26.141 2191

    안녕하세요 won님,

    영주권 신청 이전까지의 신분유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중 한분만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3월의 245(i)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배우자가 이미 245(i)를 적용받은 이후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결혼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 취득때 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한 245(i)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7년 8월 대란에 접수 했구요
    >피디는 2004월 1월 입니다.
    >주 신청자는 남편인데, 저희 신랑것이 아닌 제 서류가 이관 되었다고
    >이멜을 받았습니다. 이관되면 거의 인터뷰라고 하시던데
    >주 신청자가 아닌 제 서류만 이관되서 인터뷰 할수 있는 건가요?
    >첨에 변호사가 제 신분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때문에 저만도 인터뷰 할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 신랑은 i 245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지만 저희는 결혼을 그 후에 했고,(영주권 신청당시는 결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제가 I 245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
    >감사합니다.

    • won 99.***.255.135

      어머 그럼 제가 245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정말 안심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희망적인 작은 것에도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