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변호사님 다시 한번 더 여쭐께요..

  • #486804
    류재균 71.***.26.141 3653

    안녕하세요 바이올렛님,

    회계자료는 스판서의 회계장부와 은행잔고, 앞으로 투자계획을 포함하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LC승인 이후 I-140과 I-485의 진행과정에서 몇년에 걸쳐 수차례 회계자료를 업데이트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가 저번에 교회를 통해 취업 2순위 들어 갔다고 쓴 사람 인데요..
    >
    >광고후 3만불 조금 넘게 임금이 책정되서 나왔다고 하니
    >류변호사님께서 3만불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회계 자료를 i-140 제출시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회계 자료라 함은 은행 잔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접수를 했는데 LC 승인이 올해안에 되면 2010 회계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
    >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