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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에 교회를 통해 취업 2순위 들어 갔다고 쓴 사람 인데요..
광고후 3만불 조금 넘게 임금이 책정되서 나왔다고 하니
류변호사님께서 3만불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회계 자료를 i-140 제출시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회계 자료라 함은 은행 잔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접수를 했는데 LC 승인이 올해안에 되면 2010 회계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교회를 통해 취업 2순위 들어 갔다고 쓴 사람 인데요..
광고후 3만불 조금 넘게 임금이 책정되서 나왔다고 하니
류변호사님께서 3만불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출할수 있는 회계 자료를 i-140 제출시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회계 자료라 함은 은행 잔고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접수를 했는데 LC 승인이 올해안에 되면 2010 회계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쭙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