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고 사용하지 못한 H-1B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486800
    아쉬움 115.***.66.28 2233

    제가 지난 12월 초에 H-1B 비자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과 사건들로 인해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로 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미국으로 출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 H-1B 비자를 스폰서 해준 회사가 미국 대사관에 제 비자의 revocation 을 요청해 와서 제 비자에 취소 stamp 를 찍어야 하니 여권을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제가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게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H-1B 비자의 revocation stamp 를 위해 제 여권을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는 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건지 입니다.

    두번째는 처음의 스폰서 회사와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제 H-1B 비자가 분명 유효하지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받은 H-1B 비자에 대한 쿼터는 제가 계속 갖고 있어서, 새로운 미국 회사로 부터 고용계약을 맺게 되면 새로 H-1B 쿼터를 신청하고 받는 과정 없이 제가 갖고 있는 H-1B 쿼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같던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다른 미국회사로 취업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 H-1B 비자를 다시 발급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74.***.37.194

      꼭 그렇게 할 의무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게 정석입니다. 3년 유효기간이 있는데 정식으로 처리를 해야 나중에 나머지 3년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