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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85 팬딩상태에서
다음달 초에 H1 비자 9년차 만료입니다.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길까봐
작년 10월 부터 변호사보고 EAD 접수하자고 서둘렀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EAD 신청은 지난달 했는데…
(변호사 말이고, 지금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직 접수증도 못받았습니다.
지금 부터 바로잡는다고 해도
H1 끝나고 받게될 것 같습니다.아래 글 가운데
H1과 EAD 공백 기간중 일하면
(현재 H1, 연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합니다)
영주권 심사중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H1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요?그리고…
만약 H1을 연장하지 않으면,
제 아내의 임시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비자만료기간 까지인데…
485팬딩상태에서 H1, EAD 없이 연장이 가능할까요?
(CA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