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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님,
영주권 신청시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았을 경우, 여행허가서만 가지고 영주권 취득이전에 출국하시게 되면,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입국이 거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위급 등 특수한 상황에 지역이민국에 가서 사정하고 여권에 도장을 받은다음 출국하고, 다시 입국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입국심사관에게 사정해서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pd 2006, 6월입니다. 변호사가 여행 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너무 급해서 제가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안되면 서류와 ㅊㅔㅋ을 이민국에서 모두 다시 돌려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