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485 서류접수하고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 경우는 공증 하나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번역해서 원본과 함께 첨부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는 공증을 해야 한다, 안해도 된다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공증할 필요없다는 쪽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알아서 서류를 접수시킬때 필요하다면 공증을 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변호사가 모든 저의 서류들을 공증했는지 않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변호사가 서류의 진위 여부에 책임을 지는것 아닌가 싶네요.
저는 지금도 영주권 서류에 공증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서류의 공증은 은행이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하던데, 저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