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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9년 6월에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 작년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 한것은 영주권 받기전 2008년 7월부터 일을 하였구요. 그 회사에서 18개월을 일을 한것입니다.지금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힘이들고 실업수당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실업수당 건 때문에 시민권이나 아니면 영주권 Renewal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변호사말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캘리포니아 LA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