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실직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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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76.***.236.243 2358

    저는 2009년 6월에 취업2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2009년 12월 작년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 한것은 영주권 받기전 2008년 7월부터 일을 하였구요. 그 회사에서 18개월을 일을 한것입니다.

    지금 다시 직장을 구하기가 힘이들고 실업수당을 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실업수당 건 때문에 시민권이나 아니면 영주권 Renewal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변호사말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캘리포니아 LA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인이 69.***.65.71

      그냥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했다면 실직수당 받을 수 없어요. 레이오프를 당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나중에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과 아무 상관없고요.

    • 원글 76.***.236.243

      저는 회사가 사정이 않좋아서 저에게 회사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뽑는다고는 했지만 회사가 힘이들어서 그만 두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회사에도 문제가 되는지요?

    • 67.***.91.165

      실업수당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긴하지만 본인스스로 회사를 그만둔경우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받고 안받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