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LC신청중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이사~

  • #486703
    류재균 99.***.52.17 2239

    안녕하세요 Correction님,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이미 PERM이 신청 되었으므로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제시해 드린 방법은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동일 조직 내에서 Relocation 시에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 해석 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안이 없을 경우 직장과 신분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AC21 is used when the employee changes his employer. In the instant matter, he is not changing his employer. He is just moving to a different location within the same company. Therefore, AC21 does not apply. Instead, on the FORM 9089, there is a section where you can insert your main location of employment.  You may insert the Northern California address in that section. However, since your PERM application has already been filed. Therefore, it is too late to change it. Unfortunately, you have to start the process from the beginning.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
    >>AC21규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140은 승인을 받았고, I-485는 6개월 이상 펜딩 중이어야 합니다. 이 이전에 직장을 북가주로 옮기시면 승인된 LC, I-140,  펜딩중인 I-485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AC21 조건을 만족한 이후에는 Permanent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분과 같은 경우 생각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일단 북가주의 본사로 Temporary 출장을 가셔서 근무하시고, 이후 AC21의 규정을 만족할 수 있을 때 Permanent Reloc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Temporary기간이 최대 1년을 넘기면 더이상 Temporary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이외에도 자료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회사측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마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 EB-2로 영주권 신청 준비중이고 현재 PERM으로 LC들어가 있는 상태구요..2009년 7월 31에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대략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LC승인 받고 I-140하고 I-485는 동시접수할 예정인데 그 전에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회사를 옮길려고 합니다. 물론 회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가주에 있는 자회사에서 북가주에 있는 본사로 옮길 예정인데 이런경우 LC승인받고 북가주로 이사하고 나서 I-140과 485를 진행해도 문제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말로는 PERM 시작전에 즉, LC들어가기 전에 아무말 없다가 북가주로 이사하고 싶다고 하니 이전까지 광고했던 걸 다시 해야한다고 해서 LC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C승인 후 남가주에서 북가주로 이사하는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하신 분에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

    • 궁금이 70.***.123.15

      Correction님, 류재균 변호사님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LC승인 후, I-140, I-485를 동시 접수하면 EB-2자격상 영주권 승인기간이 보통 3~4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하더군요. ref를 받으면 더 오래 걸릴수도 있겠지만요.
      류제균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I-485 펜딩이 6개월 이상되야 이동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6개월이 되기전에 영주권을 받게되면 영주권 받고 북가주로 옮기는데는 문제가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