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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emium processing case, the attorney of record will receive the email approval notification first, not the hard copy of approval notice.
>안녕하세요 추가신청자님,
>
>15일의 기준이 지켜지지 못하는 때도 많으며, 프리미엄 신청의 경우 온라인상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못하고 승인서부터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2009년 12월 23일 추가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
>>오늘이 2010년 1월7일 이니까 거의 14일이 지났습니다.
>>
>>그동안 경험으로 봐서는 보통 일주일이면 재 접수 확인이 인터넷으로 확인이
>>
>>되는데, 이번에 년말이라서 늦어지는 걸까요?
>>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재접수 확인이 되야지 그때부터 15일이 계산이 되는데, 이민국에서 그것때문에 접수확인을 늦추는게 아닐까요?
>>
>>아 속만 타들어 갑니다.
>>
>>최근 접수하신 분들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