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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rrie님,
H-1 스탬핑 하기 전에 이직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시 만약의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 이직한 회사의 H-1서류와, 현재 H-1서류의 승인서를 모두 준비해 갈 것을 권해드ㄹㅣㄼ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지금 현재 H1인데요,10월에 받았고 아직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직 한국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후에 이직한 회사의 H1서류만 가지고 한국으로 인터뷰하러 가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