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본인이 E2 Employee – 배우자는 E2 투자자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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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72

    안녕하세요 E2님,

    E-2 Employee의 배우자 신분도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배우자분이 별도로 E2 투자자 신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Work Permit이 발급되기 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일단 신청해 놓은 다음에, 구입하신 사업체에서 우선 일하지 않고 투자만 해 두시고 직원을 통해서 운영하시다가 Work Permit이 발급되면 정식으로 관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분이 별도로 E-2 투자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질문하신분이 E2 Employee비자를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E2배우자가 되어서 Work Permit으로 현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E2 Employee 비자로 체류중에 있습니다.
    >
    >아내가 부업으로 작은 사업체를 하나 인수하려 하는데
    >아내는 E2 Employee의 배우자 신분이라 일을 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끝에 아내 명의로 E2 투자자 신분을 프리미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
    >이 경우에 본인은 E2 Employee로, 아내는 E2 투자자 신분을 가지는게
    >가능한지요? 어차피 저도 계속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해야하니까요…
    >
    >E2 투자자 신분 말고 미국에서 E2 Employee 배우자로서 일(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노동허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검토하는 사업체는
    >긴급하게 계약해야할것 같아서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