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질문) 곧 영주권을 받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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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22

    안녕하세요 곧영주권자님,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이후 미국에 재입국시 이 내용을 입국심사관이 확인할 경우 취엽영주권 Fraud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Re-Entry 퍼밋을 받아서 나가도 별도로 미국에서 영구영주의사를 증명해야 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경우 영주권 유지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 집이 있거나 Rent를 유지하고 은행계좌 등이 남아 있다면 어느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이 역시 충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는 EB2 네브레스카로 12월초에 biometrics마치고, 최근 RFE 떠서 여권 사본 보내라고 해서 오늘 보낼 예정으로.. 아마 운이 좋으면 1월중이나 아니면 2월에는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은, 회사를 바로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
    >2월 중순쯤, 한국에 취직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Re-Entry 퍼밋만 받아서 나가면 몇년동안은 영주권 유지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요?
    >
    >그리고 만약 Re-Entry 퍼밋을 받지 않고 나갈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중 체류기간이 일정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만약 3개월이라면, 2010년 2월까지 있었던 것을 쳐서 한달을 더 들어와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