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스폰서 회사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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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5

    안녕하세요 Koo님,

    회사가 Profit이 없더라도 회사 설립시 투자된 금액이 아직 남아 있거나, 앞으로 소득을 예상할 수 있는 계약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1B신청시에는, 근거자료와 설명을 어느정도 준비하면,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만으로도 비자 승인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
    >내년 4월 1일에 H1B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현재 학부 졸업 예정이고, 3월 중에 모든 코스를 마칠 예정입니다.
    >
    >H1B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회사는 생긴지 약 2년 된 회사로
    >2009년 약 600K 정도의 매출에 현재 직원이 6명 입니다.
    >
    >회사에서는 H1B 스폰서가 처음이라 매출이나 회사 규모가
    >스폰서 회사로써 부족한 것이 아닌지 걱정 하더군요.
    >특히, 2009년 비용이 역시 600K 정도라 profit이 없는것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비자 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
    >이번에 저 말고 또 한명해서 총 2명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규모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얻을 수 있으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
    >아참, 저희가 지원하려는 직종의 prevailing wage는
    >(아직 변호사와 얘기해 본 것은 아니라 확실하진 않은데)
    >약 $25/hour 정도인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