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제균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 #486614
    류재균 71.***.26.141 2231

    안녕하세요 부탁드려요~님,

    Follow to Join은 주신청자의 비자 문호가 열려 있을 때 가능합니다. 취업3순위의 경우 특수하게 이미 I-485를 접수한 주신청자의 PD 에 해당되는 비자문호가 다시 닫혀 있는 경우로서, 현재 배우자분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기회가 있어도 그 가능기간이 매우 짧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이민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준비를 완료해두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바로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류제균 변호사님
    >working us를 통해서 변호사님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
    >저의 현재 상태는 I-485 펜딩중 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할것같은데..
    >Follow to join 이라는걸 들었습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케이스인것 같은데요..
    >배우자는 현재 한국에 거주중 이구요
    >
    >저의 pd날짜는 2005년 8월 입니다
    >제 케이스가 follow to join을 할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혼인은 한국에서 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제가 영주권이 나올때 배우자도 같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것보다
    >한국에 있다가 영주권 나올때 들어왔음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아무쪼록 좋은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