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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님,
오늘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주소로 주소변경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신청은 현재의 주소만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미 과거의 주소로 다시 복귀하셨다면 그동안 임시로 계셨던 주소에 대해서 주소변경을 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경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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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장일로 다른 주로 이사하여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년 정도 임시로 아파트에서 머무면서 commute를 했읍니다, 이에 대한 주소변경(AR-11)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시민권 신청서에 이에대한 기록도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