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H-1B님,
이전에 받은 비자 스탬프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 받은 H-1B의 I-797 승인서를 이용해서 새로 비자 스탬프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4년부터 H1으로 주립대에서 있다가, O-1으로 바꾸고, 지금은 다시 회사에서 H1으로 바꾸었습니다..2006년에 대학에 있을때 한국에서 받은 H1 비자 스탬프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2011년 11월까지 입니다.. 그동안, H1에서 회사로 오면서 O-1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H-1으로 바꾸었는데 중간에 O-1으로 있을때는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나다 출장을 가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있을때 받은 H-1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와도 되는지, 아니면 automatic revalidation으로 들어와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받은 H1비자에는 학교이름은 안써있고, 도시와 주만 써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