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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pt기간만료님,
10월부터 시작하는 문호를 미리 4월에 신청한 경우, 4월에서 10월사이에 OPT가 만료되어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류재균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현재 opt기간이구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opt기간이 만료되구요 (1월 10일)
>회사는 h-1b신청해놓은 상태구 계속 팬딩 되어 있네요.
>HR담당자가 말하길 조만간 approve 될거다 기다려라 그러고는 몇일전에 premium으로 바꿔서 보냈다네요.
>
>궁금한점은
>Opt기간중에 승인 못맏으면 일을 그만 두어야 하나요?
>소문에 팬딩되어 있으면 opt기간이 만료되도 계속 일할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요?
>HR사람은 괜찮을거다 걱정마라 그러는데 사실 좀 걱정되서요 ㅎㅎ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