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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님,
ACWIA fee는 두번째 연장부터 면제입니다. 6년을 다 사용하고 남은 기간의 사용이나 영주권 취득등의 이유로 다시 연장할 때 해당됩니다.
Fraud Prevention fee는 첫번째 연장부터 면제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ACWIA fee 와 Fraud fee는 연장할 경우에 같은 employer라면
>면제 된다는데것을 아래 링크에서 보고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원한 답이 없네요…
>아시는분 답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http://www.h1base.com/visa/work/H1B%20Visa%20Fees/ref/1186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