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난감.. 답변…부탁부탁 드려요..!!

  • #486546
    H1B 트랜스퍼 98.***.215.128 2118

    안녕하세요..이번엔 제 와이프 H1B 트랜스퍼 관련 난감한 상황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경험과 류재균변호사님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현 상황:-
    – 제와이프는 현재 A 회사에서 H1B로 근무하고있습니다. B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H1B 트랜스퍼 수속중.. (회사 변호사가 실수를 많이 하여서 LCA 에 급여 잘못 기입해서 1차 deny, 2차 접수 LCA certified 됨).
    – 이민국 에 트랜스퍼 서류 접수.
    – 1월4일 이민국에서 접수비 $500불 모자르다고 통보 옮. ㅠㅠ (아마도 생각해보니, Anti Fraud fee $500 을 안보낸듯..ㅡㅡㅠㅠ)
    – 1월5일(오늘) B 회사에서 Fedex 통해 수표 보냄.
    와이프가 이미 A회사에 이직을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이며 현재 마지막 날짜는1월8일로 한 상태임.(B회사의 변호사 실수로 인하여 트랜스퍼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A회사의 마지막 근무날짜를 여러번 미룬상태로, 1월8일보다 더 연장을 하기에는 현 회사에 미안하기도 하고, 더 이상 연장이 될수 있을지는 현재는 불투명)
    B 회사 인사담당자와 얘기한 결과, 가급적이면 receipt notice 를 받고 시작하면 좋기에, A회사의 마지막 퇴사일짜를 좀더 늘리면 최상이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그럼 1월11일로 서류상 B회사 입사일로 전산에 입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receipt notice 받기전까지는 실제 일을 못하며,그 기간동안은 급여가 지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B 회사는 E-verify 등록이된 회사이며, 1월11일에 E-verify 시스템에는 입사일로 입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이럴경우, receipt notice 받지않고도, 1월11일로 서류상으로만 시작하는걸로 하고, 실질적 근무는 receipt notice 받고 일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E-verify 시스템에 receipt notice 없이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아무이상이 없는건가요? 아 그리고 현 상황에서 receipt notice 는 언제쯤이면 받을수 있을지 예상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음만급해지고, 도움을 받을곳은 이곳받에 없는듯합니다… 감사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