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귀국후 무비자입국-꼭 답변 바랍니다.

  • #486537
    소리네 72.***.80.104 2182

    위 답글에서 …
    “당시에 I-485도 접수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일년정도 미국에 계신 기간은 Unlawful Presence 에 해당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 I-485를 신청한 상태였다면 회사를 그만 두었어도 괜찮습니다.

    (2) I-485를 신청한 상태가 아니고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Out Of Status이고 Unlawful Presence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I-485를 신청한 상태가 아니고 I-94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Unlawful Presence에 해당됩니다.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초과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가 됩니다.

    여기서 (2)의 경우이거나 (3)에서 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3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는 않지만,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기간이 1년이나 되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job&no=15450
    H1B중 Layoff

    * https://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8836
    불법체류 180일 기준: Unlawful Presence

    * http://sorine.kseane.org/
    –>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안내 (PowerPoint file)
    –> Slide 13. 불법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