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로 10개월 일한 후..곧바로 opt로 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486526
    cpt 76.***.153.116 1824

    박사 2학년 마치고 cpt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cpt를 받았는데 5월25일까지 더군요

    교수가 단호하게 더 이상 안해주겠다고 하고요

    취업비자 h1 은 신청단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취업비자가 나오는 10월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저 같은 경우 opt 신청이 가능한건지

    2.opt 신청 후 opt로 체류하게 되면

    h1 받는일에 지장이 없는지..

    3.cpt가 만기 되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이 되는것인지.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