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Urgent) Intent to revoke H1B approval: letter from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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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306

    안녕하세요

    일전에 실사가 나온 직후 질문을 올려주셨을때 제가 Amend를 파일 하시라고 권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해서 Overnight 우편으로 접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절차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Prevailing Wage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H-1B에 첨부되는 LCA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설령 현재 지역의 Prevailing Wage가 기존보다 더 낮다고 하더라도, 기존 Petition의 업무와 Pay를 준수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지난번에 H1B로 근무중인데, 회사가 올초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고, 10월 말쯤 실사가 나왔는데 회사가 이사를 했으니 이민국에서 그냥 왔다 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예전 건물 관리인들에게 전해듣고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9월에 visa extension – 3 years을 해 approval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금일 이민국으로 부터 Letter – Intent to revoke the approval of your petition를 받았습니다.
    >실사를 했는데 사업장이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1달 기간을 주고, 회사가 존재하고 제가 근무한다는 모든 증빙과 제 payroll, 제 업무 내용 등등을 보내 appeal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
    >Payr나 근무내역 등은 petition에 맞게 일하고 있고, 필요한 서류들은 회사에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Letter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심장이 뛰어서 정신이 없네요. 혹시 비슷한 경우를 당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
    >혹시라도 정말 revoke되면 어쩌는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