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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만 먼저 학생비자로 바꾸고 본인은 이후에 F-2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15K 정도의 Fund가 있고 한국의 통장에 나머지 잔액이 있는 것도 I-20 발급시와 F-1 비자 신청시에 사용 가능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제 친구가 P1 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친구 와이프가 학교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친구가 회사에서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라네요. 그래서 와이프만 먼저 학생비자로 바꾸고 나중에 친구가 해고 되는 상황이 되면 배우자비자로 갈아 타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지요?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학생 비자 바꿀때 통장에 돈이 일정금액 이상 있다는 재정증명을 해야 하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현재 한국에 있는 통장에 돈을 묶어 놔서 지금 해약하면 이자를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라서요. 즉, 미국에서 비자변경시 반드시 미국에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하는지요? 현재 미국통장에도 어느 정도($15000) 돈은 가지고 있지만 부족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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