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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님,
당시에 I-485도 접수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일년정도 미국에 계신 기간은 Unlawful Presence 에 해당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심사관이 이를 확인하거나, 관광비자를 신청하다가 대사관에서 이를 확인할 경우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I-485를 접수했던 상황이라면 관계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미 이민규정을 위반하신 점을 딱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H1B로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년정도를 미국에 계속 있었습니다.(참고로 H1B 비자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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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 당시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들어간 상황이었구, 영주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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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미국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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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입국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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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년정도 회사 그만두고서도 미국에 있었던게 걱정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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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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