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궁금해요~~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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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13

    안녕하세요 아롱님,

    I-94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비자가 만기되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다녀오실 일이 있을 때 정식 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혼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미국 정서로는 결혼한 배우자의 이민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혼인자체는, 상대방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절대 불법이 될 수 없으며, 질문하신 분께 연좌제식으로 책임을 물어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현재 H1B로 일을 4년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비자 받은곳과 지금 일하는 곳은 틀리구요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I-797을 새로 받았는데 만료날짜가 자동은 연장되더군요 제가 한국에도 다녀왔는데 i-94에도 2012년까지 되어있구요
    >근데 문제는 제 비자에 날짜가 작년 (2009년) 10월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다른변호사님 말로는 미국에 그냥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번에 한국들어가서 연장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료된 비자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와이프가 블체에요..혹시 혼인관계를 물으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한국 미국에 모두 혼인신고는 다 했습니다. 이번 2월에 다녀올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비자도 바로 나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감사합니다

    • 아롱 160.***.98.121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