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E-2 VISA로 영주권 신청하기까지

  • #486466
    youhaeha 66.***.224.1 21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자 만기 이전에(E-2) 미주법인(본사는 현재와 동일)하나를 추가로 설립하여 비자를 내면 문제가 되는지요? 본사가 같기에 미국 법인이 틀려도 괞찮지 않을까요? 저는 2년제를 졸업하였으며 회사경력은 약 10년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Lauvick v. INS 케이스를 보면, E-2신청자가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영주권 취득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이민국이 E-2를 거부한 것을 판사가 다시 뒤집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E-2나 F-1등의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의 “Desire to Remain” 과 “Intent to Remain”은 구분해서 해석됩니다.
    >
    >I-140이나 I-485를 신청한 분에게 과연 “Specific Intent to Remain” 이 있어서 E-2의 연장이 거부되어야 하는 가 에 대해서는 이민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많은 변호사들이 I-140까지만 신청한 것은 단지 “Desire”만을 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신청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장 L-1이 불가능하더라도 학사 학위가 있고 전공과목과 Job Position 동일하다면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가능한 다른 비이민 비자가 없을 경우 일단 어쩔 수 없이 E-2를 유지해야 하는데, 간혹 비자의 5년 만기 몇개월 전에 한국에 다녀올 때, 비자 기간을 초과해서 새로 2년의 체류신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서 1년 이상 근무후에 L-1으로 다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I-485를 신청하기 이전단계의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됩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
    >>한가지 더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L비자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중 한국에서 1년간 근무를 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지사(한국에 본사가 있음)에서 근무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E-2VISA는 연장을 한것이구요.
    >>
    >>이럴 경우 L 비자가 안될가능성이 높은데…E-2 VISA갱신이 안된다면 회사나 저나 모두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
    >>변호사님의 일반적인 견해는 어떤지요?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youhaeha님,
    >>>
    >>>L/C: 18개월, I-140: L/C승인후 2주~1년, I-485신청: Priority Date 이후 3~6년 정도가 예상됩니다.
    >>>실제적으로 I-140까지만 신청한 것으로 E-2 연장을 문제삼고 있지는 않으나, 만약 문제가 될 경우 Dual Intention이 인정되는 H나 L 등의 다른 비자로 교체를 할 수 도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안녕하세요
    >>>>
    >>>>E-2 VISA(직원) : 5년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EB3(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L/C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사항은요…하기와 같이 예상 소요시간인데요…
    >>>>
    >>>>L/C : 신청시 예상 소요시간?
    >>>>I 140 신청시 예상 소요시간?
    >>>>I 485 신청시 예상 소요시간?
    >>>>특히 I 485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E-2 VISA를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으로 보아 I 485 신청이전에 비자를 한번쯤 갱신을 해야 할것 같은데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I 140 신청한것을 이민국에서 문제삼지 않을까 하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비자 갱신이 안될수 있는지요? 비자 갱신이 안될경우 다른 비자(L비자)등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지요…
    >>>>
    >>>>영주권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