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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VT님,
새 LLC회사가 INC회사의 모든 Liability와 Asset을 승계한 경우는 당장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이후 H-1B신분이 만료되어 연장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회사들의 경우 회계상의 목적 등으로 이와같이 하지 않고 새 회사가 기존의 벤더와 고객들과 새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때는 다시 I-129 서류로 Transfer 수속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밑에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받지못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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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h1 을 받고 10월1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회사에 투자하는 파트너가 생겨서 Incorporated 에서 LLC 로 바뀌었습니다. Tax ID 도 바뀌었구요. 파트너가 생겼을뿐 달라진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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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Transfer 해야 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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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