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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드릴 수는 있지만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변호사의 관련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서 정식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하신 분은 현재 비이민 신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남편분의 I-485 계속 EAD카드로 일하시던지 아니면 한국에 가서 다시 H-1B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은 H-1B가 6년이 만기 되어도 접수한 I-140과 I-485로 인해 계속 H-1B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직을 하면서 취업이민이 취소될 경우는 H-1B를 6년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남편분이 AC21규정을 사용해서 I-485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장을 유지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정보을 얻고 있는 박사 말년차 입니다. 남편이 현재 H-1으로 영주권 진행중 485 단계(삼순위) 에서 pd 2005년 말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중 저는 F-1으로 있다가 이번 여름에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485단계라 다시 F-1을 리뉴안하고 무비자 상태로 이번봄에 졸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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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AD카드를 받아서 일도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구요.
>만약 제가 봄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EAD카드로 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f-1이 만료된지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H-1비자도 6년 만기로 3월에 만료가 되구요. 현재 회사에서 리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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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에서 남편은 이직을 하여서 5년 경력을 더해서 eb2로 다시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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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만약 남편이 이직이되어 H-1을 트렌스퍼하면서 EB2로 할경우 제 무비자 신분이 문제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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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만약 제가 졸업후 취업 할경우 독립적인 h-1b를 받아서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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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가 좀 복잡해서 여기서 조회를 해도 많은 정보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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