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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중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점은 영주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으로 6개월이 아니라 3~4개월마다 미국에 입국했다 해도, 실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며 한국에 주거지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계속해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신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6개월 후에 영구입국해서 계속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이민국에서도 한국생활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2009년, 많은 질문에 대한 신뢰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0년. 올한해 더욱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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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 컬럼에서 영주권 유지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만. 정확히 영주권 유지를 위해선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엘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에 몇일이상 머무르면 된다. 이런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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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이 한국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저희부부 영주권을 받았고, 저번주에 휴가를 받아 영주권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월을 예상하고. 혹시 5~6월에 영구입국을 해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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