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기존 신분 만료전에 I-129의 서류가 접수되었다면 일단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I-907의 15일 기준은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한 날 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15일 이상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Receipt Notice가 없이 바로 RFE나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요..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현재 opt(12/31 expire) 로 박사하위후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달 초 h1b premium process 신청을 했습니다. 12/10일 접수되었고, application fee는 12/14일날 나갔습니다. 제 배우자(H4)의 receipt notice는 12/18일 날 우편으로 받았고, receipt date는 12/11 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거는 아직 받지 못했으며 premium process 신청비로 낸 1000불도 아직 clear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경우일까요? 이걸 USCIS에 알아볼수는 없는걸까요?
>
>premium process 신청 15일 안에 결과를 알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접수일로부터인가요? 아님 premium precess 심사일로부터인가요?
>
>일단 비자 신청이 접수는 되어진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 status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