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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회사로부터 무급 휴가를 명령받는 편지를 받아두시고, 이후 입국직전에 H-1B Petition에 있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무를 명령받는 편지 새로 받아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입국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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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H-1B 비자를 올해 새로 받은 상태입니다.
>두달전 스탬핑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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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미국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고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잘하면 내년 3-4월에나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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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비자발급 후 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을 해야한다고 하시던데요.
>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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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받아놓고 입국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무효화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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