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petition without LC?

  • #486376
    영주권 210.***.81.120 2198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저의 경우는 A US employer filing for an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인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LC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만약 LC를 받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I 140승인 받고 I 485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저는 Nebraska office에 속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3. I 140를 승인받고 혹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겨야 할 경우 어떻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같은 업종의 유사한 직책입니다.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