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와 TAX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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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68.***.180.222 2255

    아래 CPT관련 택스 문제로 글올렸는데요,
    답변 주신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2004년 8월에 공부를 시작 했는데,
    중간에 7개월 간의 한국체류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횟수로 보면 2008년 까지는 괜찮고
    2009년 1월 부터가 문제 네요.

    그렇다면 제가 회사에서 2008년 부터 일을 했는데
    어차피 2008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2009년 1월 부터는 제가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tax를 내었어야 한다는건데,
    이렇게 되면 올해 TAX보고 할 때 챙겨서 내면
    문제가 없을런지요?
    졸지에 올해는 택스 리턴 더 내어야 하는 형편이
    될 듯 하네요. ㅎㅎ
    참로고 아래 올렸던 글과 댓글을 아래에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F1 신분이고 CPT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 체류 5년 이후 부터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게 미국 체류 5년 입니까?
    제 경우는 2004년 부터 해서 올해 8월에 이미
    5년이 지났는데요. 문제는 제가 중간에 한국에서
    8개월 정도를 체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 체류기간은 5년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현재 4년 8개월 정도가 된것이지요.
    이럴 경우는 앞으로 4개월 까지더 위에서 말한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내야할 택스를 안내고 있는건지…

    학교에서 RA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아직 위에서
    언급한 택스는 안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헷갈리네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택스를 내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걸 자신이 알아서 챙겨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연락이 오는건지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uslife에 있는 택스 란에 글을 올려야 하는데
    워낙 찾아 오시는 분이 없어서 이쪽으로 질문 올립니다.
    모쪼록 이해해 주시길…

    24.255.63.x

    세금
    192.91.75.x 목적으로는 햇수가 지나면 무조건 1년으로 칩니다. 즉 님께서 그 해 12월 31일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1년이 되는 것이죠. 이미 2008년에 5년이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2009/12/28
    13:45:53

    소리네
    72.93.80.x 법적으로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내지 않는 것은 이민법 체류신분이 F1/J1/M1/Q1 이고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인 경우 (즉,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F1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5년차까지 (정확히 말해서, F1 신분으로 하루라도 체류한적이 있었던 햇수가 5년까지) 연방세금을 Nonresident Alien으로 신고하고, 6년차부터 Resident Alien으로 신고를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에는 시민권자/Resident/Nonresident 상관없이 모두 FICA tax가 면제됩니다.

    참조:
    * 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
    오해하기 쉬운 미국 연방 세금 신고의 기초
    (11)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동안에는 소셜 텍스를 내지 않나 ?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2596
    OPT도 메티캐어랑 소셜넘버 택스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