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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B Transfer님,
H-1B Transfer 심사시에 그동안 Payroll기록은 거의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시에 급여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9년도 분 Pay Stubs은 2010년 초에 받게되는 W-2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특히 Social Security 번호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와 이민국 서류비용은 새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올해 H1B를 받았습니다.
>
>사정이 생겨 회사를 옮기려 하는데 H1B를 옮겨가는것이 H1B를 받는 과정과
>동일하다는 글을 읽어서요..
>
>제가 이번 11월말에 스탬프를 받아서 12월 중순에 소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급여를 제대로 체크로 받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
>그리고 옮기는데 드는 변호사비용 및 절차비용이 많이 드나요??
>
>답변 꼭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