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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NJ님,
1. 성가대 지휘자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수입이나 경력 등은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 심사관이 보기에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거의 실사를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 네.
4. 본래 이민국에서는 풀타임 직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작년에 파트타임 성가대 지휘자도 종교 영주권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영주권의 종류중에 비영리 종교관련 종사자에 대한 것이 있던데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
>1. 현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 되는지요?
>2. 수입이나 경력 등 영주권 신청시 또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3. 학생 신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것인지요?
>4. 종교관련 영주권 신청 후 또다른 일반 직업을 가지는 것도 가능한지요?
>
>예전보다 까다로와 졌다고 말을 하던데, 신청후 승인까지 어느정도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4월에 신청한 H1-B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질 않으서 별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