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1B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직장을 옮기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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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균 71.***.26.141 2208

    안녕하세요 새 직장님: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 의 약자로, 2순위 취업영주권 중에서 회사의 스폰서와 Labor Certificate을 통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만큼 조건은 더 엄격합니다. 학력과 경력에 대해 리뷰를 받아 보신다음, 충분히 가능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경우라도 2011년 2월시점에 Labor Certificate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1년 2월시점에서 Labor Certificate이 아직 계류중일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가서 대기하거나 다른 비취업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직장에서 계속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E-2, L-1, J-1등의 신분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의 신분으로 Work Permit을 받거나, 아니면 승인 가능성이 낮은 NIW를 신청하면서 Work Permit을 받아서 근무하는 등 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과 위험부담이 많을 뿐 아니라, 각각 처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이민 변호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서 자세히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새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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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2010년 10월에 6년 만기이고 Recpature time 을 다 하면 (지금 회사에서도 변호사가 연락이 왔었거든요) 2011 년 3월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월 연장). 위의 말씀중에 – NIW 같이 수속가능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알 수 있을까 해서 다시 올립니다.

    다시한번 – 답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직장님:
    >
    >새 직장에서 2010 3월에 PERM 수속을 시작한다면 I-140과 I-485등을 신청할 수 있기 까지는 1년정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H-1B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데, 2010 10월에 6년을 다 사용하신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직장으로 Transfer할 때, 그동안 H-1B를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밖으로 나갔던 기록을 모두 찾아서 날짜를 더하면 몇개월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PERM 승인까지 신분의 유지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NIW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EB-2의 요구사항은 학사와 5년경력 혹은 석사입니다.  Job Requirement에 석사와 5년 경력은 실제로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영주권 신청자의 경력에 맞추어 주었다는 의심을 살 뿐 아니라 Prevailing Wage도 너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너무나 큰회사에서 일해서 한번도 제 스스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알아보지 않다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서 올립니다.
    >>
    >>우선 제 H1B 가 2010년 10월에 만기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아무런 이민관련단계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와서, 옮기려하는데 – 만약에 2010년에 3월에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Perm 부터 시작하려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 EB 2로 해주는 것으로 새직장 관계분들과는 애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포지션도 없어서, 석사와 5년 이상 경력 또한 job requirement 에는 들어가서 EB 2 과정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만기가 너무나 가까워서 – 3월에 시작해서, 새직장으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I94, 140, 485  과정을 다 거칠 수 있는 것이지 –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려 도움을 구합니다.
    >>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