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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늘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입양절차 중에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여서 질문을 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그분의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때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6개월 관광비자기간이내에 이모님의 양녀로 입양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모님께서 자녀가 없으셔서 양녀를 들이신것 같고, 그 따님이 14세 이하라 내년 4월에 인터뷰등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양부모간의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질문은 내년 4월예정인 시민권선서시 양부모가 이혼으로 헤어진 경우라면 양부모중에 한쪽 (양부 또는 양모) 만 시민권선서 동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어도 두분의 양부모가 다같이 선서동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양모는 이모라 괜찮은데 양부이신 미국사람은 약물중독자라서 믿을수가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근데 그 약물중독자인 양부 왈 자기가 싸인등을 해 주어야 시민권이 나온다고 했다고 하네요…
양부모가 이혼시 양모 또는 양부 둘중에 임의로 한분만 양녀의 시민권선서에 동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