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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hwjdrudals님,
3월말 이전에 학교측에서 졸업을 위한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으나, 다만 학사 일정때문에 졸업장 발급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편지를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이미 끝났다 하더라도 졸업논문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편지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졸업 예정자라는 편지만 가지고 신청할 경우는 원칙상 불가능 하지만 이민국 직원의 실수로 승인될 가능성이 전혀없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일단 RFE를 받고 나면 I-129서류의 접수 이후에 받은 졸업장을 보내는 것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5월 졸업 예정자가 H-1B 비자 신청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F-1/OPT 소유자가 그 다음해 4월에 H-1B를 신청한 이후 F-1/OPT가 만료되어도 10월1일까지 계속 체류/취업을 허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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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일을 방금 마친 후 잡오퍼를 받은 학생입니다.
>현재 J1 비자인데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음 2010년1학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고싶은데 4월달에 비자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듣던 중에 4월에 신청할때 졸업예정자도 서류만 갖추고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기다려 하는지도 궁금하구요,
>회사쪽에서는 한국학생 잡오퍼는 처음이라 비자받는과정에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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