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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질문님: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대략 4~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과 동시에 I-765 서류를 접수한다면 영주권이 나오기 전이라도 서류접수 후 2개월 정도 후면 Work Permit으로 직장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시민권자가 된 남편을 근거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혹은 체류허가증(?)-을 신청하면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그리고 체류 신분이 자유로와 원하는 직장에서 일도 가능한지요?
>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