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류재균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 #486261
    류재균 99.***.49.221 2177

    안녕하세요 bobby님

    H-1B1을 위해서는 Job Position이 4년제 학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요리학과 4년제가 필요한 Job Position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령 질문하신분이 이후에 4년제 학사를 취득하거나 혹은 준학사 이후 6년의 경력으로 학사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H-1B1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와 관련해서 영양사 등 4년제 전공이 요구되는 학과인 경우는 H-1B1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Job Position이 요리사로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현재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
    >졸업하면 2년제 준학사 학위가 나옵니다,
    >
    >제가 알기로는 H1b 취업비자 자격조건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
    >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요리학교를 졸업해도 저에게는 h1b 를 받을
    >
    >희망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