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 #486217
    은혜 74.***.68.101 2348

    교회를 통한 Eb2 신청자로서 1단계 노동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Audit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한국어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증명을 하라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으나 혹시 이런 케이스를 경험해보신 분이나 여기에 대해 잘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참고할수 있는 조언이나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나가다 64.***.4.98

      경험이 있는건 아니고 문득 지나가다 든 생각인데, 교회에서 한글학교도 운영하던데, 그래서 한국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되나요?

    • 한국어 65.***.4.8

      LC 넣을 때, “한국어 사용자”는 금지 단어인데요. 제가 한국회사에 있으면서 (당연히 한국어 사용을 해야 하죠), LC 신청하는데 변호사가 광고를 비롯해 절대 그 말을 쓰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100% 오딧이라면서. 변호사가 경험이 없나보군요. 안타깝네요.

    • 은혜 74.***.68.101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글학교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럴생각입니다.감사.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금지단어에 대해 그 사실을 잘알고 있고 그 말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 이런 경우에 거의 오딧받는다는군요. 조금전에 다시 변호사사무실에 사무장과 이야기했는데 감이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딧 한국어 67.***.42.147

      8년 7월에 lc 넣고 8월에 한국어로 오딧…
      아직도 함흥차사 입니다.
      트래킷 보시면 아직도 1년은 더 있어야 할듯 합니다.
      1년반을 기다린 사람은 어쩔수 없이 그냥 가지만,
      이제 오딧 나오신 분이라면 새로 시작하는게 좋을 듯 한데요…
      물론 케이스마다 틀리긴 합니다만,,,,